도배 하자 보수 비용 — 들뜸·기포·이음매 벌어짐 증상별 실제 단가 공개, 어디까지 무상 A/S인지 (업체 6개월~1년·신축 2년)

도배 하자 보수 비용 — 들뜸·기포·이음매 벌어짐 증상별 실제 단가 공개, 어디까지 무상 A/S인지 (업체 6개월~1년·신축 2년)
이 글의 목차
  1. 도배 하자 보수 비용 — 증상별 실제 단가표
  2. 이게 하자인지부터 — 정상 건조와 하자를 가르는 1주 기준
  3. 시점이 원인을 말해줍니다 — 1개월 안 vs 몇 달 뒤
  4. 어디까지 무상일까 — 업체 6개월~1년, 법은 1년, 신축은 2년
  5. 무상이 거절되는 5가지 — 업체가 "고객 과실"이라 하는 상황
  6. 유상으로 갈 때 — 부위 보수·한 면·방 전체, 어디까지 해야 티 안 나나
  7. 셀프로 되는 선 — 3,000원으로 끝나는 것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8. 보수 요청은 이렇게 — 기록이 전부입니다
  9. 정리 — 도배 하자 보수,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10. 우리 집 도배 다시 하면 얼마일까 — 무료로 먼저 확인하세요

도배한 지 2주 됐는데 이음매가 벌어지고 모서리가 덜렁거리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이게 무상인지, 아니면 내 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답부터 드리면 무상 여부는 '언제 생겼는지'와 '왜 생겼는지' 두 축으로 갈리고, 유상으로 넘어갔을 때 도배 하자 보수 비용은 부위 하나 3만10만원, 벽 한 면 재시공 20만28만원, 방 하나 통째로 다시 하면 30만~50만원(실크) 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액표가 아닙니다. 도배 하자는 시공 직후 1주일과 1~2주 골든타임 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0원으로 끝나기도 하고 방 전체 재도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억지로 말린 벽지, 무상 기간에 셀프로 손댄 들뜸, 원인을 안 잡고 덮은 곰팡이는 전부 "고객 과실"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아래 숫자는 실제 견적 빅데이터 1,000건+와 공개 견적 자료를 교차해 정리한 것입니다. 34평/84타입 기준 전체 재도배 금액까지 같이 놓았습니다.

도배 하자 보수 비용 — 증상별 실제 단가표

증상흔한 원인보수 방식유상일 때 비용
풀떼(풀물 자국, 가로 결 얼룩)시공 중 풀물 잔여자연 해소0원
몰딩·걸레받이 마감선 들뜸덧방으로 두꺼워진 벽지, 재단 여유분 부족해당 부위 재마감3만~5만원
이음매 들뜸·벌어짐초배 보강(씽) 부족, 풀 농도·오픈타임 실패부분 재시공5만~10만원
곰팡이 반점(외벽 모서리·창틀)결로·환기 부족곰팡이 제거 + 방지제 시공10만~20만원
세로 줄 얼룩(각재 고스팅·석고 이음새 비침)벽 안쪽 구조체부위 보수 + 재도배15만~25만원
벽 한 면 재시공(몰딩~몰딩)찢김·색 번짐·넓은 들뜸합지 덧방 / 실크는 겉지 박리+초배합지 10만20만원 · 실크 20만28만원
방 하나 재도배여러 면 동시 들뜸, 곰팡이 확산철거·초배·정배합지 20만30만원 · 실크 30만50만원
하자진단 업체 소견서원인 다툼(시공 vs 사용자)제3자 진단30만~80만원
내용증명업체 무응답우체국 발송1만원 이내

표를 보면 같은 "이음매 들뜸"인데 5만10만원과 20만28만원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맞는 숫자예요. 차이는 누가 오느냐입니다.

  • 5만~10만원은 그 집을 시공한 팀이 부위만 손보는 실비 기준입니다. 남은 벽지가 있고, 벽 상태를 알고, 다른 현장 가는 길에 들르니 출장 부담이 작습니다.
  • 20만~28만원은 새 업체를 따로 불렀을 때입니다. 2026년 기준 숙련 도배사 하루 일당이 28만원이고, 벽 한 면이라도 밑작업부터 정배까지 반나절이 통째로 묶이니 최소 0.5품(15만~18만원) 이 깔립니다. 여기에 벽지 1롤 8,000원4만원, 풀·바인더 같은 부자재 1만2만원이 붙어 20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부분 도배 금액이 인건비 80%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유이고, 면적이 작다고 5만원에 와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 보수로 넘어간다면 손볼 곳을 한 날에 몰아서 부르는 게 가장 큰 절감입니다. 같은 0.5품 안에서 벽 두세 면을 더 하는 건 자재값 차이밖에 안 나요. 범위별 상세 금액과 ㎡ 단가는 부분 도배 비용 실제 가격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체 재도배까지 가면 — 34평/84타입 기준

들뜸이 세 곳 넘게 퍼져 있거나 곰팡이가 방 여럿에 번졌다면 부위 보수가 아니라 전체 재도배 금액을 봐야 합니다.

평형합지 전체실크 전체
24평/59타입(59㎡)110만~150만원160만~210만원
32평/74타입(74㎡)150만~200만원220만~280만원
34평/84타입(84㎡)160만~210만원240만~300만원

여기서도 자료마다 숫자가 벌어집니다. 전국 기준가 자료는 34평 합지 92만112만원, 실크 174만212만원으로 위 표보다 낮고, 실제 시공 사례는 합지 140만170만원, 실크 250만300만원 이상이 흔해요. 실제 견적서 중에는 33평 도배가 541만원으로 잡힌 것도 있습니다. 이 폭은 지역 차이가 아니라 포함 범위 차이입니다. 낮은 숫자는 벽지와 시공만, 중간은 기존 벽지 철거와 퍼티가 들어간 것, 541만원짜리는 고급 실크에 철거·밑작업·천장까지 다 넣은 턴키 도배 견적이에요. 그러니 "34평 실크 300만원이 맞느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고, 철거·퍼티·초배가 들어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합지·실크 차이와 견적 변수는 도배 비용 — 합지 vs 실크 평형별 가격에 정리돼 있어요.

이게 하자인지부터 — 정상 건조와 하자를 가르는 1주 기준

도배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게 있습니다. 시공 직후에 보이는 현상의 절반은 하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 요구하면 업체와의 관계만 틀어지고, 진짜 하자가 나왔을 때 협상력이 떨어져요.

풀과 벽지에는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분이 빠지면서 벽지가 수축하고 장력이 생겨야 팽팽하게 자리 잡는데, 이 과정이 실크벽지는 23일,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나 환기 안 되는 작은방·드레스룸·붙박이장 옆 벽은 일주일에서 보름, 장마철은 47일 걸립니다. 합지는 종이라 그보다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일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이라면 정상인 것들

  • 벽 전체에 가볍고 고르게 퍼진 울음·잔주름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경우
  • 이음매 주변 색이 진해 보이거나 벽면 일부가 얼룩처럼 보이는 경우(풀물이 마르면서 옅어집니다)
  • 풀 냄새가 남아 있는 경우
  • 합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 이음매와 약간의 단차가 보이는 경우(합지는 옆 장을 1cm 안팎 겹쳐 붙입니다)
  • 실크에서 저녁 조명이나 큰 창 옆처럼 빛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만 이음매가 어렴풋이 보이는 경우
  • 벽 자체의 미세한 요철이 측면광에서 비치는 경우

일주일이 지나도 남아 있으면 하자인 것들

  • 손바닥보다 넓은 부분이 주머니처럼 부풀어 있거나, 눌렀을 때 안쪽이 비어 있는 느낌
  • 이음매가 벌어져 안쪽 초배지나 바탕면이 보이는 경우, 가장자리가 들떠 있는 경우
  • 문틀·창틀·모서리·우물천장 모서리가 계속 들떠 있는 경우
  • 무늬가 안 맞거나 재단이 삐뚤거나 콘센트·스위치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
  • 실크인데 세로로 턱이 줄줄이 만져지는 경우(실크는 맞대어 붙여야 하는데 합지처럼 겹쳐 붙인 실수입니다)
  • 벽지가 울거나 꼬이는 현상이 몇 달 뒤, 심하면 6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초배지가 꼬인 것으로, 하자가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도 같은 기준입니다. 도배지의 들뜸·주름·이음부 벌어짐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시공 하자로 봅니다. 현장에서 하자를 판정하는 세 가지 물음은 ① 풀칠 부족·초배 불량·분진 미제거·재단 불량 같은 시공상 결함이 있었는가, ② 거실 중앙·천장 중앙·현관처럼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가, ③ 봉투바름 공법 특성, 가구 긁힘, 계속되는 누수·결로처럼 시공 밖의 원인은 아닌가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요철입니다. 벽면 굴곡이 벽지에 비치는 건 하자라기보다 시공 범위 문제예요. 도배팀의 밑작업은 면을 보완하는 작업이지 벽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서, 견적서에 퍼티·밑작업이 명시돼 있는데도 심한 요철이 남았다면 하자지만, 밑작업 항목 없이 계약했다면 경미한 요철까지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어디까지 잡아주느냐"를 적어두는 게 나중에 하자 기준이 됩니다.

도배 하자 보수 시간축 — 자연 건조 23일, 골든타임 12주, 하자 판정 1주 이후, 업체 무상 A/S 6개월~1년, 법정 1년, 신축 2년

시점이 원인을 말해줍니다 — 1개월 안 vs 몇 달 뒤

같은 들뜸이라도 원인이 풀칠 부족인지, 바탕면 분진인지, 습기인지, 결로인지에 따라 조치와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인을 좁히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타이밍이에요.

시공 직후~1개월 안에 생겼다면 풀떼·건조 과정·접착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음매 벌어짐은 시공 직후보다 12주 지나 풀이 완전히 마르면서 나타납니다. 실크는 무겁고 이음매에 장력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초배 단계에서 이음매 위치를 미리 계산해 보강(씽·운용지 작업)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벌어져요. 이 구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시공 후 12주 안에 발견한 기포나 경미한 들뜸은 주사기로 풀을 주입하거나 열풍기로 펴는 즉각 조치로 살릴 수 있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벽지가 굳어 부분 재시공으로 갑니다. 무상 기간이라면 이 조치를 업체가 하게 해야 하고, 지났다면 아래 셀프 항목대로 하면 됩니다.

몇 달~몇 년 뒤 같은 자리에 재발했다면 벽지 표면 문제가 아닙니다. 각재(스터드) 자리는 주변과 열전도율이 달라 먼지가 그 라인을 따라 붙고(고스팅), 석고보드 이음새 마감이 부실하면 그 틈이 표면까지 비칩니다. 이럴 땐 벽지만 다시 붙이면 재하자가 나므로 퍼티 → 샌딩 → 프라이머 또는 이염방지 처리 → 초배 → 정배 순서로 바탕면부터 잡아야 하고, 그래서 15만~25만원이 드는 거예요.

들뜬 부분이 축축하거나 어둡게 변했거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접착이 아니라 습기입니다. 외벽 결로, 창틀 누수, 욕실과 맞닿은 벽의 방수, 배관 누수 중 하나이고, 이 상태에서 벽지만 갈면 반년 뒤 같은 자리가 또 뜹니다. 결로인지 누수인지 가르는 법과 단열초배지 비용은 결로 해결 비용 — 원인별 실제 단가에 있습니다.

들뜸이 반복되는 현장을 열어보면 원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실크벽지의 겉지만 벗기고 속지는 그대로 둔 채 덧방을 친 경우가 대표적인데, 습한 날 풀 농도까지 실패하면 한 달 만에 이음새가 전부 벌어집니다. 기존 벽지를 제대로 안 걷었거나, 먼지·유분을 안 닦았거나, 풀을 특정 부위만 얇게 발랐거나, 오픈타임을 못 맞춘 것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견적이 유독 싸다면 십중팔구 이 밑작업(퍼티·기존 벽지 제거·부직포 띄움 시공) 을 생략한 것이고, 자재비는 정가 개념이라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가 견적으로 아낀 돈은 하자 보수비로 돌아옵니다.

어디까지 무상일까 — 업체 6개월~1년, 법은 1년, 신축은 2년

"도배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검색하면 1년, 2년이 뒤섞여 나오는데, 기준이 세 개라서 그렇습니다.

상황무상 기간기산일근거
도배 업체 자체 A/S6개월~1년 (업체별)시공 완료일업체 약속·계약서
등록(면허) 인테리어 업체 시공1년완공·인도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실내건축)
무면허 업체·개인 기술자1년인도일민법 도급계약(제670조)
신축 아파트 기본 도배2년전유부분은 입주자 인도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마감공사)

업체 자체 무상 A/S는 시공 완료일 기준 6개월로 잡는 곳과 1년으로 잡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충분히 건조된 뒤에도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 시공 문제로 판단되면 일정 협의 후 방문"이라는 구조예요. 이건 계약 전에 물어야 합니다. "A/S 되나요?" "네" 수준이 아니라 몇 개월인지, 무엇을 하자로 보는지, 통보 후 며칠 안에 오는지를 계약서에 넣으세요.

법정 기준은 업체가 A/S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도배 포함) 1년, 면허가 없는 업체나 개인 기술자라면 민법 도급 규정으로 인도 후 1년입니다. 그리고 이 1년은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하자가 그 안에 발생했는지를 보는 기간이에요. 6개월 차에 생긴 들뜸을 날짜 찍힌 사진으로 남겨뒀다면 13개월 차에 요구해도 됩니다. 이 법리와 "기간 지났다"는 업체 말에 대응하는 법은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건설사를 상대하는 것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도배는 마감공사로 2년이고, 세대 안쪽(전유부분)은 열쇠를 받은 날부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보통 1년차·2년차로 나눠 하자 접수를 받는데, 여기엔 순서 요령이 있어요.

  • 찢김·오염은 사전점검 때 또는 입주 즉시 접수하세요. 지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 중 발생한 하자로 간주돼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 문틀·창틀 들뜸은 2년차에 접수하는 게 낫습니다. 신축은 시공 후 3~4개월 뒤 입주하는데 건물이 자리 잡으면서 이 부위가 뜨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1년차에 실리콘으로 붙여봐야 다시 떨어지거나 꼬임이 생깁니다. 사계절을 지나 완전히 떨어진 뒤 한 번에 붙이는 게 깔끔해요.
  • 천장 네바리 자국(석고보드 이음새를 덮는 띄움 초배지 자국)은 장마철에 도드라졌다가 겨울 난방 때 급격히 펴집니다. 겨울을 한 번 지내고도 심하면 2년차에 접수하세요.
  • 접수만 2년 안에 하면 실제 시공은 임차인 나간 뒤나 A/S센터 철수 뒤에 받아도 됩니다. 센터가 철수한다고 시공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접수증·앱 캡처·이메일을 남기고, 미온적이면 시공사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분쟁은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정 신청이 됩니다.

도배 상태는 처음 시공 결과가 가장 좋고, 손을 댈수록 나빠집니다. 하자 보수는 가장 필요할 때 딱 한 번 받는 게 원칙이에요.

무상이 거절되는 5가지 — 업체가 "고객 과실"이라 하는 상황

무상 기간 안이라도 아래 다섯 가지는 업체가 거절할 명분이 있고, 실제로 거절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만 피하면 무상으로 끝납니다.

  1. 급건조. 벽지가 축축하다고 난방을 세게 틀고,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 맞바람을 치고, 에어컨·제습기를 벽 앞에 두면 겉면만 빨리 마르면서 벽지가 불균일하게 수축합니다. 이음매가 벌어지고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요. 시공 후 최소 2~3일은 온습도가 급변하지 않게 자연 건조하고, 맑은 날 창문을 조금 열어 순환만 시키세요. 제습기는 방 중앙에 두고 실내 전체를 천천히 낮추는 방식이면 괜찮습니다.
  2. 가구·이삿짐 찍힘, 못·피스·테이프·접착제 자국. 젖어 있는 벽지는 평소보다 약해서 시공 직후 가구를 밀다 부딪히면 쉽게 찢어지는데, 이건 전부 사용 손상입니다.
  3. 누수·결로로 다시 생긴 들뜸과 곰팡이. 건물 문제라 도배 A/S 범위 밖입니다. 다만 신축이라면 누수 원인이 방수인지 위생설비인지에 따라 5년·3년이 적용되고, 누수로 젖은 도배·석고보드·몰딩은 원인부와 별개로 피해부로 복구 청구가 됩니다. 물이 떨어진 위치와 들어온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천장 도배부터 다시 하지 말고 비 오는 날 사진·영상부터 남기세요.
  4. 시공 전에 안내받은 바탕면 문제. 큰 단차·균열·요철은 도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받았거나 견적서에 밑작업이 빠져 있었다면, 그 자리가 비쳐도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업체 확인 전에 셀프로 손댄 경우. 무상 기간 안에 직접 풀을 주입하거나 칼로 절개하면 시공 하자인지 판단이 안 되고, 접착제가 얼룩으로 비치거나 벽지가 늘어나 보수 흔적이 더 커집니다. 원인 판단 전엔 사진만 찍고 기다리세요.

원인을 두고 다툼이 붙으면 제3의 하자진단 업체 소견서(30만~8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시공 하자로 판정되면 진단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상으로 갈 때 — 부위 보수·한 면·방 전체, 어디까지 해야 티 안 나나

무상이 아니라면 이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손상 크기가 아니라 시선 기준이에요.

부위 보수(스끼)는 손상 부위만 오려내고 같은 벽지를 이중 커팅으로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보수 직후엔 젖어서 어둡게 보이고 주름도 있지만 완전히 마르면 거의 티가 안 나요. 문제는 색입니다. 같은 제조사 같은 품번이어도 생산 회차(로트)마다 안료 배합이 미세하게 다르고, 기존 벽지는 이미 자외선과 생활 오염으로 색이 변해 있어요. 특히 화이트 계열에서 심합니다. 그래서 부위 보수가 티 나면 그다음은 코너 몰딩에서 몰딩까지 벽 한 면을 통으로 다시 하는 게 건축 마감 기준이고, 실제 하자 처리도 부분 보수 → 미흡하면 해당 벽면 전체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한 면: 합지는 기존 면이 밀착돼 있으면 평탄화 후 덧방으로 12시간이면 끝나 10만20만원. 실크는 PVC 코팅 때문에 풀이 안 붙어 겉지를 반드시 박리하고, 석고 이음매·단차를 잡는 띄움 초배까지 거쳐야 해서 20만~28만원.
  • 방 하나: 여러 면이 같이 떴거나 모서리 곰팡이가 두 면에 걸쳤다면 방 전체가 맞습니다. 합지 20만30만원, 실크 30만50만원.
  • 곰팡이 동반: 제거만 3만5만원, 제거에 방지제 시공까지 10만20만원. 결로가 원인이면 단열초배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 바탕면 손상: 퍼티 보수 10만~20만원이 별도. 석고보드까지 젖었다면 표면 도배만 갈아서는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구를 벽에서 1.5m 이상 미리 빼두세요. 사다리와 작업대 자리가 나오면 가구 이동·보양비가 안 붙습니다.

셀프로 되는 선 — 3,000원으로 끝나는 것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무상 기간이 지났고 범위가 작다면 셀프가 답입니다. 재료비는 벽지 보수용 접착제 40ml 3,000원, 생활용품점 가루 도배풀 250g 3,000원, 무늬별 보수 스티커 정도라 1만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 이음매 끝·모서리 소폭 들뜸: 들뜬 안쪽 먼지를 털고 작은 붓이나 주사기로 묽은 풀을 얇게 소량 넣습니다. 풀이 많으면 벽지가 젖어 찢어져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눌러 밀착시키고, 삐져나온 풀은 마르기 전에 젖은 천으로 바로 닦습니다. 마른 뒤 닦으면 표면이 상합니다.
  • 가운데 기포: 중심을 주사기 바늘로 살짝 찔러 공기를 빼고 같은 방식으로 풀을 주입합니다.
  • 찢김·구멍: 그냥 덮으면 가장자리가 들떠 금방 다시 벌어집니다. 자와 커터칼로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같은 무늬 벽지를 위에 대고 두 겹을 동시에 자르는 이중 커팅으로 끼우면 경계가 거의 안 보여요. 석고보드에 구멍이 났다면 메꾸미로 평탄화한 뒤에 붙입니다. 같은 벽지가 없으면 보수 스티커로 가립니다.
  • 오염: 실크는 코팅이 있어 젖은 샤워타월이나 세제로 닦이고, 합지는 물에 약해 식빵이나 지우개를 씁니다.

셀프로 못 잡는 것은 명확합니다. 손바닥보다 넓은 면이 통째로 떠 있는 경우, 벽지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 같은 자리를 고쳐도 다시 부푸는 경우, 벽면 마감재가 눌렀을 때 가루처럼 떨어지는 경우, 천장이 길게 찢어진 경우(석고보드 균열 가능성)입니다. 이건 접착 문제가 아니라 바탕면·결로·누수·구조 문제라 벽지를 덮는 건 원인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고, 결로로 인한 들뜸은 단열을 병행해야 해서 개인이 못 합니다.

보수 요청은 이렇게 — 기록이 전부입니다

업체가 "원래 마르면서 다 펴집니다" 하고 끊거나 잠수를 타는 상황은 기록이 없을 때 생깁니다. 순서대로만 하세요.

잔금 전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 협상력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준공 후 잔금 전에 반나절을 잡고 도배 이음새와 실리콘 라인을 대각선 조명(측면광)으로 확인하세요. 들뜸은 정면에서 안 보이고 옆에서 보입니다. 낮 자연광과 저녁 조명 아래서 각각 보고, 하자 부위엔 포스트잇을 붙이고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습니다.

입주 후 발견했다면

  1. 방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들뜬 부분 근접 사진을 낮 자연광에서 찍고, 시공 직후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생겼는지 최초 발견 날짜를 적어둡니다.
  2. 전화 말고 문자·카톡으로 사진, 위치, 발견 날짜, 보수 요청 기한(통상 14일)을 보냅니다. 전화만 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3. 무응답 2주 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만원 이내이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움직입니다.
  4. 그래도 안 되면 제3업체 견적서 2~3부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1372 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갑니다.

💡 본문 속 밑줄 친 「내용증명」「한국소비자원 1372」「하자관리정보시스템」(↗) 글씨를 누르시면 새 탭에서 해당 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애초에 안 떼이는 계약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사비의 510%를 준공 후 13개월 뒤 지급하는 잔금 유보, "하자 통보 후 14일 이내 무상 보수" 문구 명문화, 그리고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 요구입니다. 도배 단독 공사라면 세 번째는 해당 없지만, 견적서에 퍼티·초배·기존 벽지 철거가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는 반드시 보세요. 그게 나중에 요철과 들뜸이 하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문서가 됩니다.

정리 — 도배 하자 보수,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1. 일주일 기다리기. 실크 2~3일, 겨울·작은방 최대 보름. 그 안의 울음·풀물 얼룩·합지 이음매는 정상. 그동안 난방·맞바람·제습기로 억지로 말리지 말 것.
  2. 일주일 뒤에도 남았으면 하자. 손바닥 이상 들뜸, 바탕면 보이는 벌어짐, 문틀·모서리 들뜸 지속, 실크 세로 턱. 사진에 날짜 남기고 문자로 통보.
  3. 시점으로 원인 좁히기. 1개월 안이면 접착·건조(1~2주 골든타임에 풀 주입으로 복원), 몇 달 뒤 같은 자리면 구조체·누수·결로.
  4. 무상 기간 확인. 업체 6개월~1년, 법정 1년, 신축 2년. 기간 안 발생 기록만 있으면 지나서 접수해도 됨. 신축 문틀 들뜸은 2년차에.
  5. 무상 거절 5가지 피하기. 급건조, 사용 손상, 누수·결로 재발, 고지된 바탕면, 업체 확인 전 셀프.
  6. 유상이면 몰아서. 부위 3만10만원, 한 면 합지 10만20만·실크 20만28만원, 방 하나 20만50만원. 최소 0.5품이 깔리니 손볼 곳을 한 날에.
  7. 셀프 경계선. 이음매 끝·모서리·작은 찢김은 3,000원 접착제로 OK. 손바닥 이상·곰팡이 냄새·재발·천장 찢김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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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뜸이 세 곳을 넘어가면 부위 보수 금액을 더하는 것보다 전체 재도배 금액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얼마드나 무료 견적 계산기 에 우리 집 평형(59/74/84타입)과 시공 범위, 벽지 등급을 넣으면 실제 견적 빅데이터 1,000건+ 기준으로 로그인·연락처 없이 예상 비용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이거 하자 맞죠?" 전화 돌리기 전에 숫자부터 손에 쥐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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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Lauren Forando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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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배 하자 보수 비용 얼마나 들어요?

무상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과실로 판정돼 유상으로 갈 때 기준으로, 이음매 들뜸 부분 재시공 5만~10만원, 몰딩·걸레받이 마감선 들뜸 재마감 3만~5만원, 곰팡이 반점 제거+방지제 10만~20만원, 각재 자리 세로 줄 얼룩처럼 바탕면을 손봐야 하는 경우 15만~25만원입니다. 다만 이건 시공팀이 부위만 손보는 실비 기준이고, 새 업체를 따로 부르면 도배사 최소 반나절 출장(0.5품 15만~18만원)이 깔리기 때문에 벽 한 면 재시공은 합지 10만~20만원, 실크 20만~28만원이 현실 금액이에요. 방 하나를 통째로 다시 하면 합지 20만~30만원, 실크 30만~50만원입니다. 시공 직후 1~2주 안에 생긴 풀떼 자국은 비용 없이 자연 해소됩니다.

도배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세 가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도배 업체가 스스로 약속하는 무상 A/S는 시공 완료일 기준 6개월~1년이 보통이에요. 둘째, 법정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 1년이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다면 민법 도급 규정으로 인도 후 1년입니다. 셋째, 신축 아파트 도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마감공사 2년이고 우리 집 안쪽(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신고 마감일'이 아니라 하자가 그 안에 발생했느냐를 보는 기간이라는 점이에요. 6개월 차에 생긴 들뜸을 날짜 찍힌 사진으로 남겨뒀다면 기간이 지난 뒤 접수해도 요구할 수 있고, 신축 A/S센터가 철수해도 시공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배하고 벽지가 울어요, 하자인가요?

시공 직후라면 대부분 하자가 아닙니다. 풀과 벽지에 남은 수분이 빠지면서 실크벽지는 2~3일, 겨울철이나 환기 안 되는 작은방은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울어 보일 수 있고, 합지는 그보다 빨리 마릅니다. 벽 전체에 가볍고 고르게 퍼진 울음이 하루하루 줄어든다면 정상 건조 과정이에요. 반대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손바닥보다 넓은 부분이 주머니처럼 부풀어 있거나, 눌렀을 때 안쪽이 비어 있는 느낌이 나거나, 이음매가 벌어져 바탕면이 보이거나, 문틀·창틀·모서리가 계속 들떠 있다면 접착이나 바탕면 문제이므로 하자입니다. 이때 난방을 세게 틀거나 창문을 맞바람으로 열어 억지로 말리면 벽지가 불균일하게 수축해 이음매가 벌어지고, 업체는 이걸 사용자 과실로 봅니다. 최소 2~3일은 자연 건조가 원칙이에요.

벽지 이음매 보이는 거 하자 맞나요?

이음매가 '보이는 것'과 '벌어진 것'은 다릅니다. 벽지는 폭 단위로 이어 붙이는 자재라 이음매 자체는 없앨 수 없고, 합지는 옆 장을 1cm 안팎 겹쳐 붙이는 방식이라 세로선과 약간의 단차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실크는 맞대어 붙이지만 빛이 옆에서 비스듬히 들어오는 저녁 조명이나 큰 창 옆에서는 어렴풋이 선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건 제조사 안내에도 나오는 시공 특성이라 하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음매 사이가 눈에 띄게 벌어져 안쪽 초배지나 벽이 보이거나, 가장자리가 들떠 있거나, 특정 부분만 유난히 크게 벌어졌거나, 실크인데 세로로 턱이 줄줄이 만져진다면 초배 보강 부족이나 겹침 시공 실수이므로 보수 대상입니다.

도배 들뜸 셀프로 고쳐도 되나요?

무상 A/S 기간 안이라면 손대지 마세요. 업체가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셀프로 풀을 넣거나 칼을 대면 시공 하자인지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걸 이유로 무상 보수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고 범위가 작다면 셀프가 됩니다. 이음매 끝이나 모서리가 조금 들린 정도는 3,000원짜리 벽지 보수용 접착제(40ml)나 주사기에 묽은 풀을 넣어 안쪽에 소량 주입한 뒤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 밀착시키고, 삐져나온 풀은 마르기 전에 젖은 천으로 바로 닦으면 끝이에요. 반대로 손바닥보다 넓은 면이 통째로 떠 있거나, 벽지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거나, 같은 자리를 고쳐도 다시 부풀거나, 천장이 길게 찢어져 있다면 접착 문제가 아니라 바탕면·결로·누수·석고보드 문제라 셀프로는 못 잡습니다. 이 경우 벽지를 덮으면 원인만 가리는 셈이라 업체 진단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