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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 서명 전 꼭 넣어야 할 7가지 조항과 복붙 문구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 서명 전 꼭 넣어야 할 7가지 조항과 복붙 문구
이 글의 목차
  1. 특약을 넣기 전에: 계약서는 '한 장'이 아니라 '한 묶음'
  2. 특약 1. 공사 범위 — "명시 안 된 건 추가공사" 문구로 고정
  3. 특약 2. 추가공사 — "먼저 승인, 나중 시공"
  4. 특약 3. 대금 지급 — 날짜가 아니라 공정률로
  5. 특약 4. 자재 — '고급'이 아니라 제조사·품번으로
  6. 특약 5.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 "한 달 정도"는 완료일이 아니다
  7. 특약 6. 하자보수 — 기간만 말고 '접수 방법'까지
  8. 특약 7. 계약 해지 — 아무도 쓰고 싶지 않아서 더 필요하다
  9. 한눈에 보는 서명 전 체크리스트
  10. 특약을 거부하는 업체라면
  11. 계약서 쓰기 전에 내 공사비 기준부터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은 "업체를 의심하는 조항"이 아니라 서로 기억이 달라지는 순간을 대비하는 공사 설명서입니다. 기본 계약서는 대부분 금액·기간·대금 날짜만 적혀 있고, 분쟁은 늘 거기 안 적힌 것에서 터집니다. 철거하니 배관이 나왔다, 고른 타일이 품절됐다, 준공일이 밀렸다 — 이 세 장면에서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실제 견적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1,000건+ 분쟁 유형을 보면, 다투는 지점은 거의 같습니다. 이 글은 서명 전에 꼭 넣어야 할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 사항 7가지를 문구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4평/84타입 기준 총공사비 4,000만원대 공사를 가정해 금액을 계산했어요.

특약을 넣기 전에: 계약서는 '한 장'이 아니라 '한 묶음'

"아파트 내부공사 일체"처럼 한 줄로 쓰면 특약을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서류를 같이 묶고, 각 서류의 날짜와 버전을 맞춰야 합니다.

부속서류꼭 들어갈 내용
상세 견적서공종·수량·단가·금액·부가세
도면벽체·가구·조명·콘센트 위치와 치수
자재표제조사·제품명·규격·색상
공정표착공·공종별 일정·준공 예정일
지급표계약금·중도금·잔금의 조건과 시점
특약서추가비·지연·변경·하자·해지 절차

견적서가 사실상 계약 내용입니다. 철거·설비·전기·목공이 "일식"으로 뭉쳐 있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고, 수량이 없으면 나중에 늘어납니다. 폐기물 처리·입주청소·양생 기간 같은 작은 항목이 빠지면 그대로 추가금이 됩니다. 견적서 읽는 법은 업체 선정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특약 1. 공사 범위 — "명시 안 된 건 추가공사" 문구로 고정

가장 먼저 넣을 조항입니다. '욕실 전체공사'라고만 적으면 배관 교체·방수 범위·천장·환풍기·욕실문·폐기물 처리가 포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구 예시: 공사 범위는 별첨 상세견적서·도면·자재표에 따른다.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추가 시 '추가공사' 조항의 승인 절차를 따른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안전조치·기본 의무까지 "미기재면 전부 제외"로 몰아가는 문구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공종별로 포함·제외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계약 전 업체에 이 질문 하나를 꼭 하세요.

"이 금액에 안 들어간 게 뭔가요?"

좋은 업체는 바로 답합니다. 보통 샷시·에어컨·가전·가구가 빠져 있고, 답이 흐려지면 그게 신호입니다.

특약 2. 추가공사 — "먼저 승인, 나중 시공"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입니다. 철거를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공사 자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업체 잘못도 고객 잘못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발견 → 금액 안내 → 고객 서면 승인 → 시공

문구 예시: 추가·변경공사는 작업 전에 발생 사유·범위·금액을 서면(문자·카톡 포함)으로 제시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시공한다. 승인 없이 진행한 추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업체 계약서에 흔한 독소조항이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증액한다"입니다. '협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작업 후 금액 통보가 가능해져요. 이걸 "서면 설계변경 외 추가금 없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분쟁의 가장 큰 뿌리를 자릅니다. 어떤 요청이 실제로 얼마를 부르는지는 계약 후 추가비용 단가 글과 추가금 3유형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구축 아파트라면 하나 더 챙기세요. 업체가 "구축 배관 노후는 면책"으로 빠져나가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욕실은 방수 3회·담수 테스트(보통 24~48시간)·누수 보증 기간을 적어두면 이 문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약 3. 대금 지급 — 날짜가 아니라 공정률로

대금을 날짜로만 나누면 위험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업체가 떠났는데, 실제 작업한 비율보다 더 많이 지급된 상태라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공사가 밀리면 돈도 같이 멈추는 구조여야 해요.

회차비율지급 조건4,000만원 기준
계약금10%계약 체결400만원
1차 중도금40%철거·설비·전기 완료 후1,600만원
2차 중도금40%목공·타일 완료 후1,600만원
잔금10%준공검사·하자 확인 후400만원

이른바 10:40:40:10 원칙입니다. 업체가 계약금 이후 "자재 발주해야 한다"며 중도금을 앞당겨 요구해도, 계약서에 명기된 지급 조건 안에서만 움직이세요. 잔금을 10%라도 남겨두는 것이 하자 협상력의 전부입니다. 계약금 환불·위약금 기준은 계약금 환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특약 4. 자재 — '고급'이 아니라 제조사·품번으로

상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최고급"입니다. 이 말은 계약서에 찍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게는 평당 7만원짜리 마루도 최고급이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최고급은 평당 15만원 광폭 마루일 수 있어요. 이 간극에서 계약 후 저가 자재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문구 예시: 주요 마감재(마루·타일·벽지·도기·수전 등)는 견적서 별지에 명시된 제조사 정품 및 모델명(품번)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단종·품절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대체 제품의 사양과 가격 차이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동급 이상"이라는 말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두께·성능·표면 마감·보증기간처럼 비교 가능한 항목으로 적어두세요. 샘플 사진이나 승인서를 같이 첨부하면 더 확실합니다.

특약 5.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 "한 달 정도"는 완료일이 아니다

"한 달 정도"는 계약상 완료일이 아닙니다.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을 날짜로 적고, 준공이 '작업자 철수일'인지 '하자 점검·청소까지 끝난 날'인지 정의해야 해요.

문구 예시: 공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준공은 시공·폐기물 반출·기본 청소·준공검사 및 보완사항 확인이 완료된 때로 한다.

그리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 업체 귀책사유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 1일당 총공사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총공사비 4,000만원이면 하루 약 4만원, 0.2%로 잡으면 8만원입니다. 이사 날짜 때문에 모텔·보관료로 수백만 원이 나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한 줄이 업체의 마감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두 가지는 꼭 같이 쓰세요.

  • 지연 사유 3분할: ①업체 사정 ②고객 변경 요청 ③불가항력(관리사무소 공사 금지 기간·품절·천재지변). 이걸 안 나누면 지연은 전부 싸움이 됩니다.
  • 비율은 합리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은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수준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특약 6. 하자보수 — 기간만 말고 '접수 방법'까지

하자는 완공 직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사 후 일주일, 겨울이 오고 나서야 드러나는 것도 많습니다(싱크대 배관 누수, 문짝 틀어짐).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통 1년 안팎이지만, 계약서에 확실히 박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 예시: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보증하며, 하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확인 및 보수 일정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업체가 보수를 지연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접수 방법도 적으세요. 전화만 되는지, 문자·전용 페이지로 기록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접수하면 기록이 안 남고, 잔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기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어요.

특약 7. 계약 해지 — 아무도 쓰고 싶지 않아서 더 필요하다

해지 조항은 가장 쓰기 싫지만 가장 필요한 항목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적으세요.

  1. 해지 사유별 정산 방식(진행률 기준 정산)
  2. 계약금 반환 조건
  3. 착수 전·후 위약금 기준(총 공사금액의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착수 전 해지는 대체로 총공사비 10% 안에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고,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난 경우에는 지급액과 실제 진행률의 차이를 반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률 입증을 위해 공정별 사진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돼요.

한눈에 보는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상세견적서·도면·자재표·공정표·지급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 "일식" 항목이 없고 수량이 적혀 있다
  • 추가공사는 서면 승인 후 시공, 미승인분 청구 불가
  • 대금이 공정 완료 조건에 연동되어 있고 잔금 10%가 남아 있다
  • 자재가 제조사·품번으로 적혀 있고 변경 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
  • 착공·준공 날짜와 준공의 정의, 지체상금이 적혀 있다
  • 하자보수 기간 + 접수 방법 + 보수 착수 기한이 있다
  • 해지·정산·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다

특약을 거부하는 업체라면

정당한 특약 몇 줄을 요구했을 때 얼굴을 붉히거나 "원래 이런 건 안 넣는다"며 피하는 업체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없으면 법정에서는 없는 약속이에요. 특약은 소비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승인받고 시공했다는 기록으로 업체도 지켜줍니다. 그래서 떳떳한 업체일수록 "기분 좋게 넣어드리겠다"고 합니다.

면허·사업자 확인 같은 1차 필터는 KISCON 바로가기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KISCON 바로가기」 글씨(↗)를 누르시면 새 탭에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이 글은 그대로 남아요).

다만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이 크거나 조항이 걱정되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법무사·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계약서 쓰기 전에 내 공사비 기준부터

특약도 금액 기준이 있어야 비율(10:40:40:10, 지체상금 0.1%)이 계산됩니다. 계약 전에 공정별 적정 금액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얼마드나 견적 계산기에서 로그인·연락처 없이 무료로 내 평형 기준 예상 공사비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Scott Graham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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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최소 7가지입니다. ①추가공사는 서면 승인 후 시공 ②공정률 기준 분할 지급 ③자재 제조사·모델명 명기 ④공사기간과 지체상금 ⑤하자보수 기간과 접수 방법 ⑥계약 해지·정산 조건 ⑦공사 범위를 상세견적서·도면에 연결하는 문구. 금액과 기간만 적힌 기본 계약서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일곱 가지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 사항은 업체가 싫어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업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추가공사를 승인받고 했다는 기록, 지연 사유가 고객 변경 요청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업체도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특약 몇 줄을 극구 거부하거나 '다들 이렇게 해요'로 넘기려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 지체상금은 하루에 얼마로 정하나요?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의 하루 0.1%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공사비 4,000만원이면 하루 약 4만원입니다. 다만 너무 높게 적으면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서, 과한 비율보다 업체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고 '업체 귀책 사유 지연'으로 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대금은 어떻게 나눠서 줘야 안전한가요?

날짜가 아니라 공정 완료 시점에 연동해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10% → 1차 중도금 40%(철거·설비·전기 완료 후) → 2차 중도금 40%(목공·타일 완료 후) → 잔금 10%(준공검사·하자 확인 후) 같은 구조가 대표적인 안전 분할입니다. 공사가 멈추면 돈도 같이 멈추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서에 안 써도 되나요?

법적 하자담보책임이 있어도 계약서에 따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실내건축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통 1년 안팎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는데, 접수 방법(전화·문자·전용 페이지)과 보수 착수 기한(예: 접수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까지 적어야 잠적·지연 상황에서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