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금 — 왜 생기고 어디까지 내야 하나, 3유형별 실제 금액 공개 (변심 아닌데 내라고 할 때 판단 기준)

이 글의 목차
"인테리어 추가금" 검색하는 분들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계약할 땐 분명 4,000만원이었는데 공사 중간에 "300만원 더 내셔야 해요" 전화가 오고, 뭘 바꾼 것도 없는데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벽이 기울었다·계단이 있어 인부를 더 불렀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엔 "이거 내가 내는 게 맞아요? 호구 되는 거 아니에요?" 글이 끊이질 않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추가금은 3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마다 누가 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① 내가 바꿔서 생긴 것(변심·설계 변경)은 당연히 내가 냅니다. ② 철거 후 드러난 현장 변수(곰팡이·배관·바닥)는 실비를 내되 확인·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③ 견적서에서 빠진 것(폐기물·부가세·보양비)은 업체가 견적을 잘못 낸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③을 ②처럼 포장해서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 글은 실제 견적 빅데이터 1,000건+에서 추출한 숫자로, 34평/84타입에서 첫 견적보다 1,000만원 넘게 바뀐 실제 항목별 내역, 3유형별 실제 금액 범위, 평형별 예비비, 그리고 **추가금 깎는 법(정확히는 안 생기게 막는 계약 문구)**까지 소비자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자체를 읽는 법은 인테리어 견적서 보는법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추가금"에만 집중할게요.
인테리어 추가금, 실제로 얼마나 붙나 — 평형별 범위
먼저 규모감부터 잡겠습니다. 실제 견적 빅데이터 기준으로 최종 공사비는 첫 견적보다 평균 20% 안팎 올라갑니다. 잘 관리한 현장은 5% 이내에서 끝나고, 구축 올수리에서 설계가 커진 현장은 25%를 넘기도 합니다.
| 공사 범위 | 24평 / 59타입(59㎡) 첫 견적 | 34평 / 84타입(84㎡) 첫 견적 | 예비비(10~20%) 권장 |
|---|---|---|---|
| 도배·바닥 중심 | 500만~1,200만원 | 700만~1,500만원 | 59타입 50만 |
| 기본 인테리어(주방·욕실 포함) | 1,500만~3,000만원 | 2,000만~4,000만원 | 59타입 150만 |
| 전체 리모델링(올수리) | 3,000만~5,000만원+ | 4,000만~7,000만원+ | 59타입 300만 |
예비비는 첫 견적에 **10~20%**를 곱한 값입니다. 신축·준신축이고 설계를 다 확정한 뒤 계약했다면 10%면 충분하고, **20년 넘은 구축에 확장·설비 이동까지 있으면 20%**를 잡으세요. 뜯어봐야 아는 변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같은 34평/84타입인데 4,000만원과 7,000만원이 공존하는 이유는 비용 차이 글에서 다뤘듯 자재 등급과 공사 범위 차이인데, 추가금도 정확히 같은 축에서 생깁니다. 아래 표는 같은 업체·같은 공정 구성에서 자재 등급만 올렸을 때 총액이 어떻게 뛰는지 보여주는 실제 패키지 가격이에요.
| 자재 등급 | 25평 / 59타입(욕실 1) | 34평 / 84타입(욕실 2) | 기본형 대비 차이 |
|---|---|---|---|
| 기본형 | 2,750만원 | 3,732만원 | — |
| 고급형 | 3,250만원 | 4,294만원 | 59타입 +500만 / 84타입 +562만 |
| 초고급형 | 3,961만원 | 5,542만원 | 59타입 +1,211만 / 84타입 +1,810만 |
(부가세 포함, 샷시·확장 제외 올수리 패키지 기준)
이게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재 미팅에서 "이왕이면 이걸로"를 서너 번만 하면 추가금 500만원은 순식간이라는 것.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 이건 '추가금'이 아니라 '고객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 — 34평/84타입 첫 견적과 최종 견적, 어디서 1,000만원이 벌어졌나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실제로 첫 견적보다 1,000만원 이상 올라간 34평/84타입 전체 리모델링 현장의 항목별 변동을 보겠습니다. 첫 상담 견적서와 최종 견적서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첫 견적 | 최종 견적 | 증감 | 왜 바뀌었나 |
|---|---|---|---|---|
| 제작가구 | 2,728만원 | 3,840만원 | +1,112만원 | 주방·아일랜드 구성 조정, 보조주방 신설, 거실·방 붙박이장, 팬트리, 알파룸 상하부장, 안방 수납 추가 |
| 설비 | 252만원 | 445만원 | +193만원 | 안방 욕실 확장으로 벽체·배관 계획 변경, 욕실 2곳 바닥난방 추가 |
| 주방 싱크볼 | — | — | +9.5만원 | 상위 제품으로 변경 |
| 바닥(원목마루) | 975만원 | 797만원 | −178만원 | 평당 자재비 29만원 제품 → 24만원 제품 선택 |
| 거실 양변기 | — | — | −10만원 | 같은 브랜드 하위 라인으로 변경 |
세 가지가 보이시죠.
- **가장 큰 추가금은 '같은 가구가 비싸진 것'이 아니라 '가구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첫 견적엔 없던 보조주방·팬트리·붙박이장이 설계 과정에서 들어왔어요. 항목 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설비 +193만원은 설계 변경의 연쇄 효과입니다. 욕실 하나를 넓히니 벽체가 바뀌고, 벽체가 바뀌니 배관이 바뀌고, 겸사겸사 바닥난방까지. 인테리어 추가금은 이렇게 한 결정이 서너 공정을 끌고 갑니다.
- 자재 선택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원목마루를 한 단계 낮은 제품으로 고르자 178만원이 빠졌어요. 추가금이 무서우면 자재 미팅에서 "한 단계 아래 제품은 얼마 차이예요?"를 항목마다 물어보면 됩니다.
이 현장의 고객은 1,000만원 넘게 올라갔는데도 만족했습니다. 모든 변동이 항목별로 적힌 두 장의 견적서로 설명됐기 때문이에요. 추가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명 안 되는 추가금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추가금 3유형 — 누가 내야 하나
이제 핵심입니다. 청구받은 추가금을 아래 셋 중 하나로 분류하세요. 분류가 되면 답이 나옵니다.
| 유형 | 예시 | 누가 부담 | 조건 |
|---|---|---|---|
| ① 내가 바꿈(변심·설계 변경·상위 자재) | 붙박이장 추가, 대형 타일로 변경, 콘센트 3개 더, 욕실 확장 | 소비자 100% | 변경 전 금액을 먼저 받고 결정 |
| ② 뜯어보니 달랐음(현장 변수) | 벽 속 곰팡이·누수, 배관 부식, 바닥 단차, 덧방 3겹 | 소비자(실비) | 사진 확인 + 항목별 금액 + 서면 승인 후 |
| ③ 견적에서 빠짐(업체 누락·'별도' 함정) | 폐기물비, 부가세, 엘리베이터 보양·사용료, 타공비, 당일 인부 추가 | 업체(또는 협의) | 견적서·대화 기록으로 "포함"이 확인되면 거절 가능 |
① 내가 바꾼 것 — 내는 게 맞지만, '연쇄 비용'까지 미리 물어라
변심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놓치는 건 한 항목을 바꾸면 자재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 타일을 600각 이상 대형으로 바꾸면 타일값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무겁고 컷팅이 어렵고, 졸리컷(모서리를 45도로 깎아 맞추는 공법)까지 들어가면 시공비가 확 뛰어요.
- 주방 싱크대 위치를 옮기면 싱크대값이 아니라 온수분배기와 수도 배관 이동이 붙습니다. 분배기가 싱크대 아래 있는 구축이 많아서, 이 결정 하나로 설비 공정이 통째로 열려요. 분배기 교체·이설은 구당 12만~14만원, 화장실 수도배관까지 손대면 1개소 200만원 안팎이 별도입니다(배관 교체 비용 참고).
- 붙박이장을 추가하면 가구값 외에 벽·바닥 수평이 안 맞을 때 레벨링 작업, 천장 틈을 막는 서라운드 마감재, 장롱 자리에 콘센트가 있으면 뒷판 타공 또는 전기 이설, 고층이면 사다리차·양중비가 따라옵니다. 이 4가지만 계약 전에 물어봐도 붙박이장 추가금의 80%는 막힙니다.
- 무몰딩·무문선으로 바꾸면 단순해 보여도 벽·천장 수직수평을 잡는 정교한 목공이 필요해 몰딩 있는 시공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①유형의 원칙은 하나예요. "이걸로 바꾸면 이 항목 말고 뭐가 더 붙어요?"를 결정 전에 묻고, 금액을 받은 뒤 결정합니다. 공사 중 말로 "이것도 해주세요" 하는 순간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② 뜯어보니 달랐음 — 내야 하지만 '절차'가 없으면 내지 마라
이게 **"변심 아닌데 내라고 할 때"**의 대부분입니다. 철거 전엔 벽 뒤·타일 밑·마루 밑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축은 아래가 자주 튀어나옵니다.
| 현장 변수 | 자주 나오는 곳 | 어떤 추가 작업 |
|---|---|---|
| 곰팡이·누수 흔적·벽체 손상 | 외벽 접한 방, 창문 주변, 욕실 옆 벽, 싱크대 하부, 베란다 벽, 천장 모서리 | 곰팡이 제거·건조 후 원인 확인, 단열 보강 또는 벽체 보수 |
| 배관 부식·전기 노후 | 20년 이상 구축, 주방·욕실 위치 변경 시 | 배관 교체, 차단기·노후 배선 보수, 인덕션·식기세척기·에어컨 전용회로 |
| 바닥 단차·갈라짐 | 기존 마루·장판 철거 후 | 바닥 수평(미장) 보수. 안 하면 밟을 때 소리·마루 들뜸 |
| 덧방 여러 겹 | 욕실 타일 철거 시 | 덧방이 쌓여 바닥 높이가 안 나오면 전체 철거로 전환 |
| 벽지 뒤 요철·곰팡이 | 도배 철거 후 | 퍼티·초배 추가, 곰팡이 처리 |
이건 업체 잘못이 아니고, 덮고 가면 몇 달 뒤 마루가 들뜨거나 곰팡이가 새 벽지를 뚫고 올라오니 보수 실비는 내는 게 맞습니다. 곰팡이 처리 비용대는 결로 해결 비용에, 바닥·배관 단가는 각 공정 글에 정리돼 있어요.
단, "내는 게 맞다"와 "부르는 대로 낸다"는 다릅니다. ②유형은 아래 3단계를 거쳐야 정상입니다.
- 사진·영상으로 상태 확인 — 철거 당일 현장에 가거나, 최소한 그날 사진을 받으세요. 마감을 덮어버리면 다음 공정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항목별 금액 — "곰팡이 처리 40만원"이 아니라 "제거·건조 ○만, 단열초배지 ○㎡ ○만"처럼요.
- 서면 승인 후 시공 — 카톡 한 줄이면 됩니다. "위 내용 확인했고 ○○만원 추가 동의합니다."
절차 없이 이미 덮어버린 뒤 "곰팡이 있어서 처리했어요, 50만원이요"는 확인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전액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진 있나요?"부터 물으세요. 사진이 없으면 협의 여지가 커집니다.
반셀프라면 더 조심하세요. 욕실 설비 기사가 배관 위 미장을 너무 두껍게 올려 타일 마감 두께가 1cm도 안 나오고 배수 구배까지 안 잡힌 현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장을 다시 깨고 배관을 다시 잡는 재작업 비용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소비자가 냈어요. 공정 사이사이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③ 견적에서 빠짐 — 이건 업체 책임, 거절할 수 있다
추가금 분쟁의 진짜 주범입니다. 턴키 계약 분쟁 원인 1위가 '당연히 포함돼 있을 줄 알았던 항목이 빠져 있어 생기는 추가금'이에요. 아래는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과 실제 금액입니다.
| 자주 빠지는 항목 | 실제 금액 | 왜 빠지나 |
|---|---|---|
| 부가세(VAT) | 총공사비의 10% (4,000만 공사면 400만원) | 총액을 낮게 보이려고 '별도' 표기. 계약 직전에 드러남 |
| 철거 폐기물 처리·상차비 | 전체 철거비의 절반 가까이 | "철거 1식"에 폐기물이 없음. 공사 후 "양이 많았다"며 청구 |
| 엘리베이터 사용료·보양비 | 사용료 10만~30만원 + 보양 30만~40만원 | 관리사무소에 내는 돈이라 견적에 안 넣음 |
| 공사 신고·주민 동의서 대행 | 30만원 안팎 | 업체가 대행할지, 소비자가 직접 할지 불명확 |
| 콘센트 이동·신설 | 개당 5만원 | "전기 1식"에 개수가 없음. 가구 배치 확정 후 개당 청구 |
| 다운라이트 타공 | 개당 1만~2만원 | 조명 본품과 타공비를 분리 |
| 자재 운반·양중(사다리차) | 40만~50만원 | 엘리베이터가 작거나 못 쓸 때만 발생한다며 누락 |
| 야간·소음 제한·출입 제한 현장 할증 | 공사비의 +10% | 단지 규정을 실측 때 확인 안 함 |
| 준공 청소 | 쓸고 닦는 수준 vs 전문 입주청소 구분 없음 | "청소 포함"이 어느 수준인지 불명확 |
여기서 "별도"라고 견적서에 적혀 있었다면 소비자가 못 본 것이라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행위허가 시 약 2만7천원)나 엘리베이터 사용료처럼 관리사무소·구청에 직접 내는 돈은 원래 견적 밖이에요. 하지만 견적서에 없었고, 상담 때 "다 포함"이라고 들었다면 그건 업체 견적 누락입니다. 카톡·문자·견적서에 "포함"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절하세요.
특히 아래 두 케이스는 전액 낼 의무가 없습니다.
- 현장 답사까지 하고 당일에 말 바꾸기 — 마루 철거 견적을 받고 업체가 현장을 직접 보고 갔는데, 시공 당일 "1층 공동현관에 계단이 있어 인부를 한 명 더 불러야 한다"며 추가금을 요구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계단은 실측 때 이미 본 조건이에요. 이 소비자는 일정을 지키려고 일부만 지불했는데, 원칙적으로 실측 후 견적은 그 현장 조건을 반영한 금액이라 거절이 가능합니다.
- "평당 얼마"로 계약하고 나중에 '별도 공사' 청구 — 상가 인테리어에서 특히 심한데, 평당 15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 끝날 때쯤 간판·에어컨·가구·덕트·소방은 별도라며 청구하는 식이에요. 이 별도 항목이 전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주거도 마찬가지로, 평당 단가 계약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유형 판별이 안 될 때 — 3가지 질문
현장에서 추가금 얘기가 나오면 감정이 앞서기 쉬운데, 이 세 질문만 하면 유형이 갈립니다.
- "이게 처음 견적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 항목이 있고 수량·등급이 바뀐 거면 ①, 항목 자체가 없으면 ③ 의심.
- "철거 전에는 알 수 없던 건가요?" → 그렇다면 ②. 실측 때 보였을 조건(계단, 엘리베이터 크기, 단지 규정)이면 ③.
- "사진이랑 항목별 내역 주실 수 있나요?" → 이 요청에 바로 응하면 정상 업체, 얼버무리면 협의 여지가 큰 청구입니다.
인테리어 추가금 깎는 법 — 사실은 '안 생기게' 하는 계약 문구
"인테리어 추가금 깎는법"을 검색하시는데, 솔직히 이미 나온 추가금을 깎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면 일정이 인질이거든요. 진짜 깎는 법은 계약서 단계에서 ③유형을 없애고 ②유형의 절차를 박아두는 것입니다.
견적서에 '숫자'로 적게 하는 항목
- 철거: **"마루 철거 및 바닥 샌딩 포함, 욕실 전체 철거 및 방수 포함, 폐기물 상차·처리비 포함"**처럼 범위를 문장으로.
- 전기: 콘센트 신설 ○개·이동 ○개, 다운라이트 타공 ○개, 스위치 분리 ○개 — 가구 배치도 놓고 개수 확정.
- 목공: 천장 평탄화·우물천장 철거·간접조명 박스·커튼박스·가벽 각각 포함 여부, 석고보드 2P(두 겹) 시공 여부.
- 욕실: 방수 횟수(3회), 타일 규격(300×600/600각·졸리컷 여부), 도기·수전 브랜드와 품번.
- 자재: 마루·타일·벽지·창호는 브랜드+제품명(품번)+규격.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저가·고급 라인 자재비가 2~3배 차이 나기 때문에 "KCC급", "고급 타일" 같은 표기는 나중에 등급 낮춰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공통: 부가세 포함 여부, 공과잡비 비율(총공사비의 5~10%가 적정), 엘리베이터 보양·사용료·신고 대행 주체, 준공 청소 수준.
계약서 특약 두 줄
이 문구를 그대로 넣으세요. 붙박이장이든 올수리든 똑같이 통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시공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면(문자·카톡 포함) 동의를 받는다. 사전 협의 없는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잔금(총공사비의 5~10%)은 준공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첫 줄은 ②유형에 절차를 강제하고 ③유형을 원천 차단합니다. 둘째 줄은 마지막 협상력이에요. 잔금이 남아 있어야 설명 안 되는 추가금에 "내역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수 항목은 준공 검수 체크리스트를 쓰세요.
이미 청구된 추가금을 협의할 때
- 항목별 단가×수량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추가 300만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콘센트 6개 30만·타공 20개 30만·폐기물 1톤 40만…"이 협의 대상입니다.
- 위 ③표의 시장 단가와 비교해 과한 항목만 짚습니다. 전체를 부정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 ③유형은 "견적서/상담 때 포함이라고 하셨다"는 기록을 캡처해서 보냅니다.
- 합의 금액은 카톡으로 확정하고, 그 뒤 새 항목이 또 나오면 특약을 근거로 거절합니다.
- 진행 중인 공사는 멈추지 마세요.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공정은 진행하는 게 손실이 적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도배·바닥·가구가 줄줄이 밀려 그 비용이 더 큽니다.
예비비, 어디서 마련하나
추가금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②유형은 구축이면 반드시 어느 정도 나오고, ①유형은 사람 마음이라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견적의 10~20%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34평/84타입 올수리 5,000만원이면 500만~1,000만원이죠.
이 돈을 공사비와 같은 통장에 두면 자재 미팅에서 다 써버립니다. 예비비는 따로 두고, ②유형이 터졌을 때만 꺼내는 돈으로 정하세요. 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인테리어 전용 대출 등 마련 방법별 한도와 금리를 인테리어 대출 총정리에서 비교해 뒀습니다. 특히 예비비처럼 "쓸지 안 쓸지 모르는 돈"은 미리 대출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한도만 열어두는 방식이 유리해요.
정리 — 추가금 청구받았을 때 순서
- 유형 분류: 내가 바꿈(①) / 뜯어보니 달랐음(②) / 견적에서 빠짐(③).
- ①이면 연쇄 비용까지 확인하고 결정. 이미 결정했으면 낸다.
- ②이면 사진·항목별 금액·서면 승인 3단계를 요구. 절차 없이 덮었으면 협의.
- ③이면 견적서·대화 기록에서 "포함" 근거를 찾아 거절. "별도" 표기가 있었다면 낸다.
- 공사는 계속, 이의는 서면으로, 잔금은 검수 후.
추가금이 무서워서 인테리어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1,000만원이 올라가도 항목별로 설명되면 납득이 되고, 반대로 100만원이라도 설명이 안 되면 분쟁이 됩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견적서의 구체성과 승인 절차예요.
우리 집 적정가부터 손에 쥐고 시작하세요
추가금을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콘센트 개당 5만원이 적정한가", "34평 올수리 5,000만원 견적에 폐기물이 들어 있을 만한가"를 알아야 ③유형을 잡아낼 수 있어요.
**얼마드나 무료 견적 계산기**에 우리 집 평형(59/74/84타입)과 공사 범위를 넣으면, 실제 견적 빅데이터 1,000건+ 기준으로 로그인·연락처 없이 예상 비용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견적서를 받기 전에 적정가를 쥐고 있으면, 견적서에서 빠진 항목과 부풀려진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 본문 속 밑줄 친 「얼마드나 무료 견적 계산기」(↗) 글씨를 누르시면 새 탭에서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편하게 다녀오세요.
대표 이미지: Milivoj Kuhar /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추가금은 보통 얼마나 나와요?
실제 견적 빅데이터 기준으로 최종 공사비는 첫 견적보다 평균 20% 안팎 올라갑니다. 34평/84타입 전체 리모델링(4,000만~7,000만원)이면 400만~1,400만원, 24평/59타입(3,000만~5,000만원)이면 300만~1,000만원이 추가금으로 붙는 셈이에요. 다만 이 중 대부분은 설계가 구체화되면서 내가 추가한 가구·공사와 상위 자재 선택이고, 업체가 임의로 올린 금액이 아닙니다. 구축이라 철거 후 변수가 예상되면 총공사비의 10~20%를 예비비로 따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바꾼 것도 없는데 추가금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이유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지세요. ① 철거 후 드러난 곰팡이·누수·배관 부식·바닥 단차처럼 뜯기 전엔 누구도 알 수 없던 현장 변수라면 보수 실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사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금액을 항목별로 받은 뒤 승인해야 해요. ② 폐기물 처리비·엘리베이터 사용료·부가세·보양비처럼 어느 현장에나 당연히 드는 비용을 견적서에서 빼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건 업체의 견적 누락이므로, '포함'이라고 안내받은 근거(견적서·대화 기록)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 답사까지 하고도 시공 당일에 '계단이 있어 인부를 더 불러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업체 실측 책임이라 전액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추가금 깎는 법 있나요?
추가금은 나온 뒤에 깎는 것보다 계약서로 막는 게 효과가 큽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견적서에 '철거 폐기물 처리·상차비 포함', '엘리베이터 보양·사용료·관리사무소 신고 포함', '부가세 포함', '콘센트 신설 ○개·다운라이트 ○개 포함'처럼 범위를 숫자로 적기. ② 특약에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시공 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거치며, 사전 협의 없는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 넣기. ③ 잔금 5~10%는 준공 검수 뒤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 이미 청구된 추가금은 항목별 단가와 수량이 적힌 내역서를 요구하고, 콘센트 이동 개당 5만원·타공 개당 1만~2만원 같은 시장 단가와 비교해 협의하세요.
추가금 안 받는다는 업체는 믿어도 되나요?
'추가금 0원'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실측을 꼼꼼히 해서 처음부터 폐기물·보양·부가세까지 다 넣은 견적이라 실제로 추가가 안 나오는 좋은 경우, 다른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곳(방수 횟수, 석고보드 겹수, 자재 등급)을 낮춰 총액을 맞추는 경우예요. 구분법은 견적서의 구체성입니다. 자재 브랜드·품번·규격, 콘센트·조명 수량, 방수 횟수까지 적혀 있으면 전자, '철거 1식·전기 1식·목공 1식'으로 뭉뚱그려 있으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철거 후 드러나는 현장 변수는 예외로 두는 게 정상이라, 그 경우 정산 기준을 미리 물어보세요.
추가금 때문에 분쟁 생기면 어디에 도움 요청하나요?
먼저 견적서·계약서·카톡·문자·현장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추가금은 '누가 언제 뭘 말했나'가 전부라서 기록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 금액이 크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한 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로 갑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분쟁 중에도 공정을 멈추지 않도록 '이의 있음'을 서면으로 남기고 일단 진행하는 편이 전체 일정과 비용 손실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