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도금 언제 줄까 —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별 실제 지급액 표 공개 (3,000만·4,000만·5,000만원 기준)

이 글의 목차
인테리어 중도금 언제 줘야 하는지 물으면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한 공정 완료 시점에 주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공사 시작 7일 후 중도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공사가 며칠 밀려도 지급일은 먼저 옵니다. 반대로 "철거·설비·전기 배선이 끝나고 발주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지급"이라고 적으면 돈이 공사보다 앞서갈 일이 없어요.
이 글은 계약금·착수금·중도금·잔금(기성금)을 얼마씩,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내야 하는지를 3,000만·4,000만·5,000만원 공사 금액별 실제 지급액 표로 풀었습니다. 실제 견적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지급 구조와 표준계약서 기준을 함께 봤고, 84타입(34평)처럼 공정이 많은 전체 공사일수록 중도금을 2번으로 쪼개는 이유도 뒤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결론: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적으라"고만 하지 몇 %로 하라고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협상 여지가 있고, 그래서 계약 전에 알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대금은 왜 쪼개서 낼까
3,000만원짜리 공사를 계약했다고 계약일에 3,000만원을 다 보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부터 준공까지 자재 발주 → 철거 → 설비 → 전기 → 목공 → 타일 → 도장·도배 → 가구 설치가 줄줄이 이어지고, 그 사이 모든 리스크가 발주자 한쪽에 쏠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업체도 사정이 있습니다. 철거 직후 목공 자재와 창호가 들어가야 하고, 기술자 인건비는 보통 당일 정산이라 공사 초반부터 자재비·인건비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대금을 나누는 구조는 양쪽이 위험을 절반씩 나눠 갖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비율 자체가 아니라, 내 돈이 실제 공정보다 너무 앞서가는 순간이에요.
지급 방식 4가지 비교 — 공사 시작 전에 얼마가 나가나
실제 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칼럼은 "공사 시작 전에 나가는 누적 비율"입니다.
| 방식 | 구성 | 공사 시작 전 나가는 돈 | 잔금 | 특징 |
|---|---|---|---|---|
| A. 착수금 40% 방식 | 계약금 10 → 착수금 40 → 중도금 40 → 잔금 10 | 총액의 50% | 10% | 업체 선호. 자재·인건비 선투입 구조 |
| B. 3분할 균등 | 계약금 10 → 중도금 30 → 중도금 30 → 잔금 30 | 총액의 10% | 30% | 4단계 균형형 |
| C. 5단계 공정연동 | 계약금 10 → 착수금 20 → 1차 중도금 30 → 2차 중도금 30 → 잔금 10 | 총액의 30% | 10% | 공정 확인 조건을 붙이기 쉬움 |
| D. 소비자 안전형 |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잔금 50 | 총액의 10% | 50% | 잔금 지렛대가 큼, 업체 부담 큼 |
이 밖에 30:40:30, 30:30:40, 발주자 쪽에서 5:25:70처럼 잔금을 크게 잡는 제안도 오갑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공사 시작 전에 총액의 10%가 나가느냐, 50%가 나가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공사금액별 실제 지급액 표 (3,000만·4,000만·5,000만원)
퍼센트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같은 4가지 방식을 3,000만·4,000만·5,000만원 공사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눠 냅니다(부가세 별도 여부는 견적서 기준으로 따로 확인).
총공사비 3,000만원
| 방식 | 계약금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 공사 시작 전 지급 |
|---|---|---|---|---|---|
| A. 10/40/40/10 | 3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 1,500만원 |
| B. 10/30/30/30 | 300만원 | - |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 C. 10/20/30/30/10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D. 10/40/50 | 300만원 | - | 1,2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총공사비 4,000만원
| 방식 | 계약금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 공사 시작 전 지급 |
|---|---|---|---|---|---|
| A. 10/40/40/10 | 400만원 | 1,600만원 | 1,600만원 | 400만원 | 2,000만원 |
| B. 10/30/30/30 | 400만원 | -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
| C. 10/20/30/30/10 | 400만원 | 8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 1,200만원 |
| D. 10/40/50 | 400만원 | - | 1,600만원 | 2,000만원 | 400만원 |
총공사비 5,000만원
| 방식 | 계약금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 공사 시작 전 지급 |
|---|---|---|---|---|---|
| A. 10/40/40/10 | 5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 |
| B. 10/30/30/30 | 500만원 | -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C. 10/20/30/30/10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 D. 10/40/50 | 500만원 | - | 2,0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 |
정리하면 공사 시작 전에 나가는 돈은 3,000만원 공사 기준 300만~1,500만원, 4,000만원 기준 400만~2,000만원, 5,000만원 기준 500만~2,500만원 범위입니다. 같은 공사인데 방식만 바꿔도 착공 전에 1,200만~2,000만원이 더 나가는 셈이에요. 서명 전에 이 숫자를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약금 30%면 얼마? — 32평 구축 올수리 예시
계약금 상한 얘기가 나올 때 자주 쓰는 실제 견적 예시입니다. 32평 구축 올수리 시공 총액이 3,568만원(공급가액)이라면:
| 계약금 비율 | 금액 | 비고 |
|---|---|---|
| 10% | 357만원 | 관행상 상한선 |
| 20% | 약 714만원 | 선발주 품목이 있을 때 협의 가능한 구간 |
| 30% | 약 1,070만원 | 삽 뜨기 전에 천만원을 넘김. 이유 확인 필수 |
계약금 30%를 넘어가면 공사 착수 전 잠적·방치 사고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다음 절에서 이 위험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보겠습니다.
출처마다 비율이 다른 이유 — 계약금 10%인가 30%인가
"계약금 10%"라는 곳도, "착수금까지 합쳐 50%"라는 곳도 있고, 심지어 "선금 20~50%"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을 '계약금'으로 부르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계약금 10% 안팎: 일정 확보와 설계·도면 준비 대금입니다. 관행상 상한선이 여기 있어요.
- 착수금 40%: 계약금과 별개로 공사 시작 시점에 받는 돈입니다. 철거 직후 목공 자재·창호·부자재를 발주해야 하는 업체의 현금흐름 구조에서 나온 비율이고, 이걸 합치면 착공 전 50%가 됩니다.
- 선금 20~50%: 자재 선구매 비중이 큰 현장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거론되는 범위입니다. 선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 왜 필요한지와 이후 중도금 조건이 문서로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즉 10%와 50%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범위 정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질문은 "몇 %냐"가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발주하느냐"예요. 품목·모델·색상·수량·발주 예정일·취소 시 반품 가능 여부를 계약서나 별지에 적어야 합니다. 맞춤 가구와 주문 제작 창호는 일반 자재와 조건이 달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중도금은 이렇게 공정에 붙입니다
중도금 시점은 "공사 절반쯤"이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정은 대체로 이 순서로 흐르고, 지급 조건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완료 상태여야 해요.
철거 → 설비(배관) → 전기 → 목공 → 타일 → 도장·도배 → 가구 → 마감
| 지급 단계 | 연결할 공정 | 확인 방법 |
|---|---|---|
| 착수금 | 착공, 선발주 자재 | 착공일 현장 방문, 발주 내역서 |
| 1차 중도금 | 철거·급배수 배관·전기 배선 완료 | 벽·바닥을 덮기 전 사진, 현장 확인 |
| 2차 중도금 | 목공·타일·도장 등 주요 마감 공정 완료 | 공정별 사진, 도면 대조 |
| 잔금 | 준공 점검, 미시공·하자 목록 정리 | 체크리스트, 보완 일정 합의 |
계약서에는 이렇게 씁니다.
"1차 중도금은 철거, 급·배수 배관 및 전기 배선 공정이 완료되고 발주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여기서 '완료'의 기준도 같이 적어야 해요. 자재가 현장에 쌓여 있는 것과 시공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사진, 현장 확인, 작업 내역서를 함께 남기면 서로 기억이 달라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벽 속에 들어가는 배관·전기는 마감 후엔 확인이 불가능하니, 덮기 전에 사진으로 받아 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 순서를 계약서에 넣으면 "철거만 해놓고 공사가 멈추는" 유형의 피해도 걸러집니다. 철거가 끝난 집은 사실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추가 선금을 요구하는 패턴은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해요. 이 유형의 사고 패턴과 업체 검증 방법은 인테리어 사기 예방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기성금 개념 — 공정률 50%가 곧 공사비 50%는 아닙니다
건설 쪽에서 쓰는 '기성금'은 지금까지 실제로 끝난 공사에 대해 청구하는 대금입니다. 인테리어 중도금도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서 나오는 실전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기간이 아니라 실제 완료 물량 기준입니다. 공사 시작 후 절반이 지났다고 대금의 절반을 주는 게 아닙니다.
- 공정률과 대금 비율은 다릅니다. 공정마다 금액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정 개수로는 절반을 끝냈어도 창호·타일·주문 가구처럼 금액이 큰 공정이 뒤에 남아 있다면 실제 완료 금액은 50%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목공 일식', '전기 일식'처럼 뭉뚱그려져 있으면 기성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정별 금액이 분리된 내역서를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 청구서와 내역서를 대조합니다. "공정률 60% 진행됐으니 중도금 입금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으면 송금 전에 어떤 공정이 완료됐는지, 내역서상 그 공정 금액이 얼마인지 맞춰 보세요.
견적서 항목 구분과 함정은 견적서 보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고, 이 글에서는 지급 쪽에 집중합니다.
잔금 — 10%로 충분한가, 50%까지 남겨야 하나
잔금은 가장 의견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양쪽 논리를 다 알아야 협상이 됩니다.
| 잔금 비율 | 소비자에게 | 업체에게 | 적합한 상황 |
|---|---|---|---|
| 5% | 하자 협상 카드가 사실상 없음 | 뒷심이 약해질 이유가 생김 | 피하는 것이 안전 |
| 10% | 하자 책임 보증 성격의 최소선 | 회사 마진(아파트 공사에서 10%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라 받아들이기 쉬움 | 업체와 신뢰가 검증된 소규모·중규모 공사 |
| 20~30% | 하자 보수 협상력이 확실히 큼 | 남은 자재비·협력업체 지급금까지 묶여 마감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하자 위험이 큰 구축 올수리 |
| 40~50% | 최대 안전장치 | 마지막 공정 자금 압박이 큼 | 자재비·인건비를 발주자가 직접 결제하는 구조 |
3,000만원 공사에서 업체 마진이 10%(약 300만원)라면 잔금 10%는 딱 그 마진입니다. 잔금을 30%(900만원)로 잡으면 업체 이익 300만원에 더해 남은 자재비·인건비 600만원까지 묶이는 구조가 돼요. 이러면 마지막 공정을 끌고 갈 자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남기라는 조언도, 무조건 10%면 된다는 조언도 절반만 맞습니다. 내가 자재상·기술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구조라면 잔금은 통째로 내 지렛대라 크게 남겨도 되고, 업체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라면 10~20% 안팎에서 '검수 후 지급' 조건을 확실히 못 박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나
- 준공 당일이 아니라 하자 점검 1~2주 뒤. 실리콘 들뜸, 문 뒤틀림, 타일 백화는 하루이틀 살아봐야 나옵니다. 아침저녁 기온차가 큰 9월엔 실리콘 경화도 한 템포 늦어요.
- 하자가 나오면 전액 보류가 아니라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만 유보합니다. 표준계약서에도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경우 하자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약속한 공사가 다 끝났고 자잘한 디테일만 남았다면 계약대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무기한 잡는 건 오히려 분쟁을 키워요.
검수 항목은 준공 검수 체크리스트에 도배·바닥·욕실·창호·전기 공정별로 정리해 뒀으니 잔금 이체 전에 그대로 들고 현장에 가세요. 이미 대금을 다 줬는데 업체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환불·분쟁 대응 글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추가금은 중도금·잔금과 따로 관리하세요
공사 도중 생기는 추가금이 지급 구조를 흔듭니다. 추가금이 잘 붙는 지점은 세 곳이고, 지점마다 금액 폭이 큽니다.
| 추가금 지점 | 드러나는 시점 | 막는 방법 |
|---|---|---|
| ① 설비·전기(배관) | 철거 직후 | 견적서에 "철거 후 확정" 표시 + 상·하한 미리 합의 |
| ② 창호·수량 | 실측일 | 실측 전 숫자는 표준값임을 명기, 실측 후 재견적 |
| ③ 자재 등급 | 샘플 확인 시 | 계약서에 등급·모델명 기재, 변경 시 서면 재서명 |
등급별로 금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아래 표가 보여줍니다(시중 도급 기준, 32평·시공 포함).
| 항목 | 실속형 | 중급형 | 프리미엄형 |
|---|---|---|---|
| 설비·전기 (32평) | 2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
| 창호 + 확장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 욕실 세트 (개소당) | 250만원 | 350만원 | 650만원 |
| 타일 시공 포함 (평당) | 5만 5천원 (도기) | 7만원 (포세린) | 9만원 (폴리싱) |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설비·전기는 부분 교체에서 전체 교체로 넘어가는 순간 등급이 한 칸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구축 욕실 벽을 뜯었더니 급수관이 옛날 강관이면, 새 배관으로 바꾸면서 배수 PVC관까지 같이 손보게 돼요. 창호는 확장 여부, 외창 짝수, 단열 등급에 따라 금액이 통째로 달라져서 평수로 뽑을 수 없고 실측 후에야 확정됩니다. 타일은 자재 자체(도기·포세린·폴리싱)가 단가를 가릅니다.
실제 견적 사례로 교차해 보면, 33평 견적 한 건에서 설비 115만원 + 전기 387만원으로 약 502만원이 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표의 프리미엄(450만원)보다 높은데, 설비·전기는 조명·콘센트 증설, 분전반 교체 같은 시공 범위 차이에 따라 도급 표준값과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상한선이 아니라 출발선으로 보시고, 내 견적서가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추가금 처리 원칙 3가지
-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발생 시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 한 줄을 넣는다.
- 추가금은 발생 시점에 금액을 확정해 서명한다. 구두 "나중에 정산하시죠"는 준공 날 다툼이 됩니다.
- 추가공사 내역은 중도금·잔금과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섞으면 어느 돈이 무슨 명목인지 나중에 못 가려요.
내 견적서에 추가금이 생길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무료 인테리어 견적 계산기로 공정별 예상 금액부터 뽑아 보세요. 로그인·연락처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세금계산서 — 이체 전 5분 체크
돈을 보내는 방식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 계좌 명의: 계약서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 정보와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했는데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이유를 묻고 증빙을 받으세요.
- 현금 요구: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에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하자보수나 분쟁 때 '내가 이 돈을 냈다'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부가세: 견적 총액이 VAT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3,000만원 공사도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 표는 금액 기준이니 견적서의 부가세 표기를 꼭 대조하세요.
- 이체 내역·영수증 보관: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이체확인증을 남깁니다.
- 이체 한도: 잔금일에 1회 이체 한도(예: 1,000만원)에 걸려 송금이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1,500만원 넘는 중도금을 보낼 날은 한도를 미리 올려 두세요. 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한다면 실행 시점과 지급 일정을 맞추는 방법을 인테리어 자금 마련 글에서 다뤘습니다.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지급 조건 체크리스트
계약서 서명 전에 이 항목이 문서로 있는지 보세요.
- 계약금·착수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각각 적혀 있다 (표준계약서 기준)
- 중도금이 날짜가 아니라 공정 완료 조건과 연결돼 있다
- '완료'의 기준(사진·현장 확인·내역서)이 있다
- 선발주 자재는 품목·모델·수량·취소 조건이 별지에 있다
- 잔금은 검수 후 지급이며, 하자 시 유보 금액 기준이 있다
-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연체이율 기준)이 적혀 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다
- 공사 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지 확인했다
표준계약서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바로가기의 표준약관 자료실에서 볼 수 있고, 상담·피해구제가 필요할 때는 소비자24 바로가기에서 1372 상담 접수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밑줄 친 「○○ 바로가기」 글씨(↗)를 누르시면 새 탭에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이 글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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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으로 정리
- 인테리어 중도금 언제? 날짜가 아니라 철거·설비·전기 완료 확인 후 1차, 목공·타일·도장 완료 후 2차.
- 비율은 협의입니다. 3,000만~5,000만원 공사 기준 공사 시작 전에 나가는 돈은 300만~2,500만원 범위라서 방식 선택이 곧 위험 선택이에요.
- 계약금은 10%가 관행상 상한선, 선발주가 있으면 품목을 별지에 적고 협의.
- 기성 = 실제 끝난 공정 금액. 공정률 50%가 곧 대금 50%가 아닙니다.
- 잔금은 검수 후, 하자 시 전액이 아니라 상응 금액만 유보.
- 추가금은 서면 합의, 중도금·잔금과 분리.
지급 구조까지 잡았다면 다음은 내 공사비 자체가 적정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무료 인테리어 견적 계산기로 공정별 예상 금액을 먼저 뽑아 두고, 업체 견적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대표 이미지: immo RENOVATION /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중도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날짜가 아니라 공정 완료를 기준으로 줍니다. 보통 철거·설비(배관)·전기 배선이 끝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1차 중도금, 목공·타일·도장 같은 주요 공정이 끝난 뒤 2차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서에 '공사 시작 7일 후 지급'처럼 날짜만 적혀 있으면 공사가 늦어져도 지급일이 먼저 오기 때문에, '철거·설비·전기 완료를 발주자가 확인한 후 지급' 식으로 공정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중도금은 총공사비의 몇 %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잔금 50%(소비자 안전형), 계약금 10% → 착수금 40% → 중도금 40% → 잔금 10%(업체 선호형)처럼 갈립니다. 4,000만원 공사라면 중도금이 1,600만원(40%)이 되는 구조가 가장 흔하고, 중도금을 2번으로 쪼갤 때는 1,200만원씩(30%+30%) 나눕니다. 비율보다 '낸 돈 누계가 끝난 공정 금액보다 앞서가지 않는가'를 보세요.
인테리어 잔금은 공사 끝나고 바로 줘야 하나요?
준공 검수를 마치고 하자 목록을 정리한 뒤 줍니다. 완공 당일이 아니라 하자 점검 후 1~2주 정도 두고 치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리콘 들뜸·문 뒤틀림·타일 백화는 하루이틀 살아봐야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약속한 공사가 모두 끝났는데 자잘한 디테일만 남았다면 잔금을 계약대로 주는 게 맞고, 하자가 발견되면 전액이 아니라 그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만 유보하는 것이 표준계약서의 취지입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을 30%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나요?
업계 관행상 계약금은 10% 이하를 상한선으로 봅니다. 3,568만원짜리 32평 올수리라면 계약금 10%는 357만원인데, 30%면 1,070만원이 공사 시작 전에 나갑니다. 주문 제작 가구·창호처럼 선발주가 필요해서 더 높은 선금이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품목을 언제 발주하는지, 계약 해지 시 그 자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별지에 적어야 합니다. 이유 설명 없이 30% 이상을 요구하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인테리어 추가금은 중도금·잔금에 섞어서 내도 되나요?
섞지 마세요. 추가공사는 발생 시점에 금액을 확정하고 서면(문자·카톡 포함)으로 승인한 뒤, 중도금·잔금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정산하시죠'라는 구두 약속은 준공 날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발생 시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는 한 줄만 있어도 대부분 막힙니다.



